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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 유치원에 원아들의 신체영역을 담당하여 신체활동을 통한 전인적 인간을 형성하며
유아체육의 체계적인 보급으로 사회 체육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 체력증강에 이바지 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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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각 유치원 별로 체육교사(1명)을 파견한다.
나. 유치원 체육수업은 주 1회로 규정한다.
다. 각 유치원은 교육청 허가에 의한 관인 유치원 및 어린이집, 학원이어야 한다.
라. 본 연구원의 교육방침은 교육적인면을 최우선의 과제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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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회비 납부방법 납부방법 원칙은 3개월분, 한학기분, 1년분을 원칙으로 한다.
오후 수업료(13:00이후)는 1학급당 50,000원의 수업료가 별도 추가된다.
수업료 미납시 교사 파견은 중단한다(수업일까지는 납부요)
방학도 다른 달과 동일하게 회비를 납부한다.
나. 안전사고:
유치원과 연구원의 공동책임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협의
다. 수업 결원시 보강대책 :
예비군 훈련 연구원 자체 행사-추후 보강수업 가능 유치원 행사-협의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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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어린이 스포츠 교실
*수영교실(8월 중 실시)
*스케이트 교실(1월 중 실시)
*체조교실(플레이짐 센터 연중 실시)
나. 각종 행사 진행 - 조건표 참조(각 해당될 교육만 참조)
*운동회 *소풍 * 캠프 진행
*산타행사 * 등반대회 * 인형국
다. 교사 강습회 *유아에어로빅 *체육놀이 *소도구놀이 *마스게임
라. 체육교구 보급
*매트, 평균대, 유니바, 철봉, 뜀틀, 스프링 보드
*줄넘기, 후프, 공 등등 유아체육에 필요한 모든 교구제작
*체육대회에 필요한 놀이 교구 *민속놀이에 필요한 놀이 교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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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이 규정은 수업시작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나. 이 규정은 이외의 연구원이 정하는 규정을 준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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